2025년도 폭력예방 통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전문강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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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7-31 09:46 조회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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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문강사 안내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pdf (681.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31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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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문강사 안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ONTENTS
01 전문강사 양성과정 안내
02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03 신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04 신규 위촉ㆍ재위촉 요건
05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06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07 Q&A 11 부록1 전문강사 운영 규정
부록2 전문강사 행동강령
부록3 전문강사 활동에 도움 되는 자료 모음
2024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전문강사 양성 과정
2025년 연간 운영 일정
1.목적
.폭력예방 통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할 전문강사 양성
• 각급 학교,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등 사회 전반에 전문강사 활용 확대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전달 체계 구축
2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46조(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교육),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3 과정 연혁
• 2001-2002년 여성부 주관으로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 교수요원 위탁교육 실시
• 2003년 본원 설립 /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실시
• 2006년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 2012년 ‘성별영향평가분석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통합 개편,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 2014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 2017년 분야별 위촉에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체계로 개편
• 2021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환과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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