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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에 무죄 구형…“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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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7-23 15:58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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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에 무죄 구형…“사죄드린다”

부산지법서 재심 첫 공판 진행
검찰, 첫 공식 사과…“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드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당한 방해행위…정당방위 인정”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79)씨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후 최말자씨가 한쪽 손을 번쩍 치켜 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손상민 사진기자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79)씨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후 최말자씨가 한쪽 손을 번쩍 치켜 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손상민 사진기자

“제가 이겼습니다!”

1964년 성폭력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최말자(79)씨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로써 61년 만에 최씨의 억울함이 풀릴 길이 열렸다. 재심 첫 공판을 마친 최씨는 법정을 나서며 “이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정 안팎을 가득 메운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도 박수로 화답하며 “최말자는 무죄”라고 함께 외쳤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한 뒤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어떤 시대에도 형사사법의 역할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오로지 법률적으로 마땅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지만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이에 대해 최말자님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964년 5월 6일 발생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라며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해 일부 방청객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79)씨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후 최말자씨가 법정에서 퇴장하며 한쪽 손을 번쩍 치켜 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손상민 사진기자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79)씨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후 최말자씨가 법정에서 퇴장하며 한쪽 손을 번쩍 치켜 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손상민 사진기자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이제 법원이 응답할 때”

최씨의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모두 최말자님 덕분”이라며 “검찰은 사과했다. 이제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나드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이라며 “이제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말했다. 

일명 ‘56년 만의 미투’로도 알려진 이 사건은 1964년 만 18세였던 최씨가 길을 모르겠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길을 알려주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인 최씨는 노씨의 성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락했다. 정당방위였지만 최씨는 중상해죄로 6개월간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56년 만인 2020년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는 이듬해인 2021년 기각됐다. 하지만 최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리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지난해 12월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의 길이 열렸다. 이후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재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79)씨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후 최말자씨가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손상민 사진기자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79)씨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후 최말자씨가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손상민 사진기자

최말자씨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공판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주변분들, 여성의전화 활동가분들, 변호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실감 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측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최말자님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9월 법원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해 최말자님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씨를 지원해온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방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잘 인정되지 않았다”며 “최말자 선생님의 재심으로 피해자들의 방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출처: 여성신문 2025.07.23,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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